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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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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청사 신축을 위하여 장흥군 청사 신축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장흥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 2. 군 청사 신축에 대한 군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군 청사 신축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행복민원과장, 경제산업과장, 건설도시과장으로 한다.<개정 2023. 3. 28.>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흥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4명 2. 언론인 2명 3. 10개 읍·면 주민대표 10명 4. 전문가 6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3. 28.>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3조에 따른 비밀을 누설할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이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 청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건축팀장이 된다.<개정 2023. 3. 28.>

제9조 의결사항의 통보

제9조(의결사항의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통보한다.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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