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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환경기초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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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하수도법」제74조제3항에 따라 주민들의 공중위생 향상 및 생활개선에 이바지하고 수질 보전을 위하여 장흥군 환경기초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3, 2017. 12. 29, 2022. 2. 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9> 1.“환경기초시설”이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개정 2008. 11.3 , 2017. 12. 29> 2.“차집관로“란 오수의 일정량을 차집하여 하수처리시설로 수송하기 위한 관로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3. "수탁자”란 환경기초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관리·운영

제3조(관리·운영)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운영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4조 수탁자의 자격

제4조(수탁자의 자격) 수탁자의 선정은 「하수도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운영에 수탁할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7. 12. 29>

제5조 수탁자의 선정

제5조(수탁자의 선정) ①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확보 여부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제6조 선정심사위원회

제6조(선정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위원회는 수탁자 선정과 동시에 해산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위원회는 수탁자 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심사 등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12. 29>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2. 29> ⑤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하수도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08.1.28, 2008. 12. 29)<개정 201

제7조 위·수탁관리 협약체결 등

제7조(위·수탁관리 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시설의 종류, 위탁비용의 청구 및 지급방법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자와 협약으로 체결한다. <개정 2017. 12. 29>

제8조 수탁자의 업무

제8조(수탁자의 업무)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위탁할 경우 위탁업무는 각 호의 범위에서 위·수탁자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1.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2. 하수처리 구역내 차집관거, 중계펌프장의 관리·운영 및 유지 관리 3. 오·폐수처리 4. 환경기초시설 및 기기의 유지 관리 5. 기자재 정비·수선 및 물품보관 관리 6.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일반사무관리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기록 유지 7. 하수 및 축산폐수와 처리수의 수질검사·시험분석 및 결과의 기록 유지 8. 슬러지 처리에 관한 사항 9. 처리수의 수질개선방법 및 연구개발 10. 환경기초시설의 환경정비(조경수 포함) 11.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군수가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 12. 29>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29> ③ 수탁자는 수탁한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매매·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 및 분뇨 등의 반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위·수탁 협약 등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개정 2017. 12. 29>

제10조 위탁기간

제10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협약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수탁자로부터 위탁운영 실적을 제출 받아 협약에 따른 성실한 업무수행 여부를 판단하고 위탁기간을 연장여부를 3개월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3, 2017. 12. 29>

제11조 위·수탁협약의 취소 등

제11조(위·수탁협약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 수탁자가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7. 12. 29> 6.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환경기초시설을 반납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취소 일자를 기재한 서류를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12조 위탁관리운영비 지원 등

제12조(위탁관리운영비 지원 등) 위탁관리운영비는 위·수탁협약에 따르되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다만,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 산출은 회계예규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및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등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8. 11. 3, 2017.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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