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 목적을 위한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흥군 · 공포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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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 목적을 위한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라 함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관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흥군이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임대료를 받고 농업기계를 사용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임대농업기계”라 함은 본 조례에 따라 농업기계를 말한다. 4. “임대료”라 함은 임대농업기계의 사용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장흥군 내 농지를 경작할 목적으로 이 조례에 따라 농업기계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수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운영)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사업소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소를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제4조(기능) ①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임대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임대 농업기계 고장예방을 위한 교육 및 사용지도 4. 임대 농업기계 수리장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임대 농업기계 폐유 수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제1항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계의 분실·파손·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대체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소를 위탁받은 자는 군수로부터 승인받은 별도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임대사업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임대사업소 운영·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하며, 농업기계관리대장을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④ 임대사업소 운영·관리를 위하여「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6제3항에서 규정한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⑤ 임대농업기계를 구입할 때는 지역농업인의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기계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 신청 및 교육수료의무) ①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받아 사용료를 납부한 후 농업기계를 임차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사용자 참석 하에 다음 각 호를 수행한 후 임대농업기계를 출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사용 요령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2. 농업기계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③ 임대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로부터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 등을 교육 받은 후 임대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기준 및 기간) ① 임대기준은 임대농가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해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1농가에 1대 임대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을 최대 3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용승인 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일에서 입고일까지 1일 단위로 계산하되 입고시간은 사용 종료일 18시, 출고시간은 사용 전일 17 ∼ 18시까지로 하며 필요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임대농업기계를 출고 시 상태(기능 및 성능·청결)로 담당자의 확인받은 후 입고하여야 한다. ④ 사용한 농업기계를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재임대 계약을 할 수 없다. ⑤ 동일기종을 보유한 농가의 임대 요구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는 임대를 승인하지 않는다.
제8조(임대료 감면) ① 농업기계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가 5,000원 이하인 농업기계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군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임차할 경우 농업기계 임대료를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2의제2항의 기준임대료의 15%를 감면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가 심한 장애인 및 군수가 공공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기준임대료의 50%를 감면
제9조(임대료 및 부품대금) ① 임대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의 농업기계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따라 매년 초에 장흥군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4시간 이내 사용자는 1일 임대료의 2분의 1을 감면하고, 4시간을 초과할 경우 1일 요금을 부과 징수한다. ③ 임대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기계 출고 후 6일 이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장흥군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계 사용기간 연장 시에는 별도의 고지서 발행 후 6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임대농업기계 반환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농업기계를 반환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2배의 임대료를 추가 징수한다. ⑤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임대농업기계 사용에 따른 운영비용, 유류대 등 모든 비용은 사용자 부담한다.
제10조(임대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용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2. 사용자가 농업기계 출고 전 임대료를 납부하고 사용 신청 취소를 신청한 경우 3. 사용기간 내에 농업기계를 반납하고 사용 신청한 일수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에는 제9조 제2항에 따라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11조(임대계약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임대농업기계를 이용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타인에게 재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개정 2024. 3. 26.> 5.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② 제1항의 승인취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사용자 준수사항의 이행과 장비 관리에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여 농업기계를 잃어버렸거나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태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계를 출고한 후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