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흥군 · 공포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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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윤택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단,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개정 2023. 7. 28.> 2. “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 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참여, 권익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의 질 향상 방안 라. 청년의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의 활성화 방안 바. 청년의 권리보호 방안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조달방안 4. 장흥군 청년발전위원회, 청년발전협의체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 개정 2019. 5. 7.>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7.>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제6조의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군 청년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2(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9. 5. 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신설 2019. 5. 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9. 5. 7.> ④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9. 5. 7.>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9. 5. 7.> ⑥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업무를 총괄하는 업무팀장을 간사로 정한다.<신설 2019. 5. 7.>
제10조(청년발전협의체 운영) <개정 2019. 5. 7.> ① 군수는 청년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군 청년정책의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관내 청년을 청년발전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5. 7.> ② 청년발전협의체 위원은 거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50인 내외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 5. 7.> ③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청년의 참여확대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 군수는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