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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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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지역축제의 성공적인 추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 1.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개최하는 행사의 명칭에 축제, 축전, 문화제, 예술제 및 그 밖에 제(祭) 등 축제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7. 12. 29> 2. 개최 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며 행사의 참여자가 집단성을 보이고 행사의 종류가 복합적인 구성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경우 3. 축제는 주민화합축제, 관광축제, 사업축제 및 특수 목적축제 등으로 구분하고 단순한 문화행사, 경로잔치 등 일회성의 이벤트 행사는 축제 분류에서 제외된다.

제3조 축제의 주최·주관

제3조(축제의 주최·주관) 축제의 주최와 주관은 민간단체 또는 축제별 추진위원회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축제발전위원회의 설치

제4조(축제발전위원회의 설치)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의 성공적 추진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장흥군 축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2. 29>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은 기획홍보실장, 문화관광실장, 해당 축제의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18.10.1., 2023.3. 28.>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관광·문화·예술 등의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전문가 3. 지역 축제에 관한 전문가 4. 관내 기관·사회단체의 대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축제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개최 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통·폐합 및 대표 축제 발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기관·사회단체장의 현 직위로 위촉된 위원이 해당 직위를 면한 경우에는 당연 위촉 해제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개정 2017. 12. 29>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축제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10.1>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한다.<개정 2017. 12. 29>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장기간 출타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업무와 관련한 기밀사항을 누설하여 민원 등을 야기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개최와 관련된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 등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안건제출 및 심의

제12조(안건제출 및 심의) ① 축제 등과 관련된 심의 대상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서는 매년 별지 제1호 서식의 축제 심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안건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축제발전위원회 심의 조서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개최 일정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시기의 다른 축제 등과 함께 심의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최한 축제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축제 개최 만료 후 개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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