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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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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장흥군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양성평등 관계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아동ㆍ노인ㆍ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3.“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양성평등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12.29, 2019.12.27.〉 4.“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군수와 군민의 책무

제3조(군수와 군민의 책무)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군민은 법 및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지키고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양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양성평등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장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장흥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지위향상 등 여성발전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7.> 4.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장흥군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6.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군수에게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 노인아동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6.12.30, 2017.12.29, 2018.10.1, 2020.12.24.> 1. 양성평등, 여성ㆍ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군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 기관ㆍ시설 등의 대표〈개정 2017.12.29〉 3. 장흥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군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정수 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1>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9.12.27.> 3.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5. 위원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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