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장흥군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흥군 · 공포일 2025-07-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장흥군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양성평등 관계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아동ㆍ노인ㆍ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3.“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양성평등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12.29, 2019.12.27.〉 4.“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와 군민의 책무)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군민은 법 및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지키고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양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양성평등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장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장흥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지위향상 등 여성발전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7.> 4.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장흥군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6.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군수에게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 노인아동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6.12.30, 2017.12.29, 2018.10.1, 2020.12.24.> 1. 양성평등, 여성ㆍ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군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 기관ㆍ시설 등의 대표〈개정 2017.12.29〉 3. 장흥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군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정수 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1>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9.12.27.> 3.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5. 위원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