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에 따라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의 기반인 농어업 및 농어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어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어업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5. 10>
장흥군 · 공포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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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에 따라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의 기반인 농어업 및 농어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어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어업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5. 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이라 함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1호에 의한 산업으로써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농업 :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나. 어업 :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2. “농어업인”이라 함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나. 어업인 :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 하거나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 3. “귀농어업인”이라 함은 타 지역에 거주하며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였던 자 중 농·어업 경영을 목적으로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원”이라 함은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어기술 등을 말한다. 5. “타 지역” 이라 함은 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6. “귀농체험
제3조(귀농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귀농어업인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흥군 귀농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 5. 10> 1. 당연직 위원 가. 부군수 나. 농산유통과장〈개정 2017.9.15., 2018. 10. 1., 2023. 3. 28.〉 다. 해양수산과장 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마. 삭제 <2019.12.27.> 2. 위촉직 위원 가. 귀농어업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4. 3. 26. 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흥군 농산과 귀농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7.9.15., 2018. 10. 1.〉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귀농어업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어업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어업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4.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5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제6조(지원대상자의 자격) 제2조제3호의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자격은 귀농어 당시 65세 이하인 자로서 귀농어업 이후 5년 이내에 별지에 의거 귀농어업 사업계획서를 신청한 자에 한한다. <개정 2019.12.27., 2023. 7. 28.>
제7조(교육훈련 지원) ⓛ 군수는 귀농어업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귀농어업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지원) ⓛ 군수는 귀농어업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업인 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어업을 위한 사업 3. 농어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어업 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귀농어업인의 영농어업에 필요한 지원 ② 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주거 지원) 군수는 귀농어업인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 또는 구입(신축포함)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구입 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의료 지원) 군수는 귀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귀농어업인 및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자녀학자금 지원) 군수는 귀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그 밖의 지원) 군수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위원에서 귀농어업인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결의한 지원 시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및 융자 또는 제세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