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흥군 · 공포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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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금조성)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매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한다.〈개정 2015.11.2〉
제3조(융자대상사업) ① 융자대상사업은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크며 성공이 확실한 농·수·축산물의 생산 및 가공, 판매 등에 따른 사업으로 가급적 단지화가 가능한 사업으로 한다. ② 그 밖에 군수가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으로 따로 권장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2015.11.2〉
제4조(융자대상) ①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업인단체, 작목반 및 농어가로 한다.〈개정 2015.11.2〉 1. 농어촌에 정착의욕을 갖고 농어업인소득증대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어업인단체 및 작목반 2. 삭제〈1999. 7. 1〉 3. 그 밖에 소득기반이 빈약한 농어가에게 특별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농어가 ② 군수가 제1항의 농어업인단체, 작목반 및 농어가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융자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11.2, 2017. 12. 29〉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11.2〉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융자지원 받고 상환이 미완료된 자 2.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한 자
제5조 삭제〈1997. 9. 29〉
제6조(융자조건) 군수는 융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융자의 대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융자한도액은 농어업인단체 및 작목반, 농어업 관련 법인 등은 5억원 이내, 농어가는 1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장흥군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군수가 융자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4. 11. 15, 2001. 2. 28, 2002. 10. 31, 2013. 10. 18, 2015.11.2〉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개정 2004. 7. 13, 개정 2015.11.2〉
제8조(대부기간) ①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한을 1년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2. 10. 31, 개정 2015.11.2〉 1. 단기성사업자금: 2년거치 1년 균분상환 2. 중·장기성사업자금: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사업별 대부기간은 군수가 따로 정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개정 2015.11.2, 2017. 12. 29〉 1. 단기성사업: 사업수입기간이 2년 이내의 사업 2. 중·장기성사업: 사업수입기간이 2년 초과 사업
제9조(자금의 상환) ① 이 융자금은 대부기간중 사업수입기간에 따라 균분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질에 따라서 대부기간 만료일에 한꺼번에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체이율 10퍼센트를 적용한다.〈개정 2002. 3. 14, 2017. 12. 29〉 ③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상환은「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라 해당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3. 10. 18, 개정 2015.11.2〉 1. 담보부채권(보증인의 보증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해당 채권의 내용에 따라 그 담보의 처분, 경매 그 밖의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이행 또는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개정 2017. 12. 29> 2.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청구절차의 이행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소송절차에 따른 이행의 청구 <개정 2017. 12. 29>
제10조 〈삭제 2002. 10. 31〉
제11조(융자금의 회수) ①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농어업인단체, 작목반 및 농어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 1.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 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융자금을 목적외 사용하였을 때 4. 사업자가 사망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신설 2002. 10. 31〉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발생시 군수는 지체없이 위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2. 10. 31, 개정 2015.11.2〉
제11조의2(채권의 감면 등) ① 2002년 12월 31일 이전 융자금 중 채무자의 미상환액에 한정하여 원금을 상환할 경우 이자를 면제 할 수 있다. 또한 보증인 및 제3자가 대위 변제할 경우에도 같다. <신설 2013. 10. 18, 개정 2015.11.2, 2017. 12. 29〉 ② 미상환액을 2년 이내에 분할상환 할 경우에도 같은 조의 제1항을 적용한다.<신설 2013. 10. 18, 개정 201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