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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정남진 장흥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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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남진 장흥한우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흥군 관내 양축농가의 소득향상과 장흥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남진 장흥한우"란 장흥 기초 등록우 이상의 한우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 공급한 정액이나 수정란으로 인공수정 또는 이식하여 생산된 한우로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12개월 이상 사육한 한우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7. 2.> 2. "장흥기초등록우"란 군에서「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출생신고를 마치고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에 혈통이 등록된 한우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3. "장흥혈통등록우"란 군수가 선정하여 공급한 정액이나 수정란을 장흥한우에 인공수정 또는 이식하여 생산한 한우로서 혈통등록을 마친 한우를 말한다.<개정 2020. 7. 2.> 4. "정남진 장흥한우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한다)이란“정남진 장흥한우”브랜드화를 주도하는 사업주체로 정남진 장흥한우 상표권 사용을 군에서 지정받은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개정 2017. 12. 29, 2020. 7. 2.>

제3조 주체별 역할

제3조(주체별 역할) ① 군수는 정남진 장흥한우를 보호·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 ② 사업단과 양축농가는 송아지의 생산 및 입식에서 부터 등록, 사양관리, 출하, 도축 및 유통 등 군수의 정남진 장흥한우의 보호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 ③ 사업단은 양축농가의 사양관리지원, 사료의 원활한 공급,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품질개량, 적정 가격유지를 위한 유통체계 구축 등 정남진 장흥한우의 부가가치 창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

제3조의2 가치창출

제3조의2(가치창출) ① 군수는 우수한 품질의 장흥한우고기를 생산하여 정남진 장흥한우의 명성을 유지·보호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실천사항을 정한 한우헌장을 제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0. 7. 2.> ② 군수는 한우와 관련된 축제의 개최, 한우조형물 설치, 한우관련 대회의 개최 또는 참가,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 등을 통하여 정남진 장흥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정남진 장흥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계획과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한우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7. 2.>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개정 2020. 7. 2.> 1. 정남진 장흥한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남진 장흥한우의 혈통 보존에 관한 사항 3. 정남진 장흥한우의 도축, 유통 및 판매에 관한 사항 4. 그밖의 정남진 장흥한우의 보육,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17.9.15., 2023. 3. 28.〉 ④ 위촉직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 12. 29> 1. 장흥군의회 추천 군의원 2. 축산업관련 단체 대표 3. 그 밖에 축산연구기관 종사자, 유통전문가 등 축산업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축산과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7.9.15.〉<개정 2018.10.1., 2024. 11. 18.>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정남진 장흥한우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고,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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