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학술연구와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독서증진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한 장흥군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흥군 · 공포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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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학술연구와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독서증진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한 장흥군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은 “정남진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23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 1.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라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024. 10. 7.> 2. “수수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24. 10. 7.> 3. “자료실”이란 제1호의 도서관 자료를 비치하고 활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4. “열람실”이란 이용자가 자유로이 독서하고 학습하는 공간으로 이용 대상별로 청소년열람실, 일반열람실로 구분한다. 5. “도서관 시설”이란 자료실, 열람실, 디지털자료실, 체험형 동화구연실, 정기간행물실 등 도서관 옥내외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 6.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신설 2024. 10. 7.>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2. 보유 자료 및 정보의 열람·대출 제공 3. 지역 문화예술 및 평생학습 진흥에 필요한 사업 4. 전시회, 독서회 등 주민의 문화생활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5. 그 밖에 주민의 다양한 문화행사 및 교육에 필요한 사업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도서관 별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개정 2024. 10. 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6명 이상 12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군의원, 문화계·교육계·도서관계·시민단체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과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 12. 29>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7. 12. 29, 2018.10.1>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문고·작은 독서실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군수가 요구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
제9조(위원실비보상) 장흥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
제10조(이용시간 및 대상)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자료실 : 09시부터 19시까지 2. 열람실 : 08시부터 24시까지 가. 청소년열람실: 초·중·고등학생 나. 일반열람실: 대학생 및 일반인
제11조(휴관) ①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중 제1호를 제외한 각 호에 해당하는 공휴일, 단 일요일과 관공서의 그 밖의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개정 2017. 12. 29> 2. 정기 휴관일은 매주 금요일 <개정 2017. 12. 29> ② 제1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휴관할 수 있다.<개정 2024. 10. 7.> ③ 제2항에 따라 임시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 7일 전에 도서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4. 10. 7.>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개정 2017. 12. 29., 2024. 10. 7.> 2. 술에 취한 사람 3. 타인에게 위험이 있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7. 12. 29> 4. 자료·시설물 등을 분실·훼손·파손 후 변상 의무를 종료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 12. 29> 5. 그 밖에 군수는 공공이용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 12. 29. 2024.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