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군정에 관하여 누구든지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3. 26., 2024. 7. 23.>
장흥군 · 공포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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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군정에 관하여 누구든지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3. 26., 2024. 7. 23.>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하 "제안자"라 한다)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개선 및 보완에 관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4. 7. 23>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개정 2024. 3. 26.>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 또는 지방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아. 그 밖에 제9조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하지 않기로 정한 제안이나 의견 등<개정 2024. 7. 23> 2.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군정제안, 공무원제안, 공모제안으로 구분한다.<개정 2024. 7. 23> ② “군정제안”이란 제안자가 시책 또는 행정전반에 관한 개선 아이디어를 군수에게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개정 2024. 7. 23> ③ “공무원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말한다. ④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안자가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개정 2024. 7. 23>
제5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4. 7. 23> ② 군수는 채택된 자체우수제안을 담당업무에 실제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제안은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 상급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23>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 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안자가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23>
제7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 한다. 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제안의 보완)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장흥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서 정한 장흥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따른다.<개정 2024. 7. 23>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1항에 따른 제안실무심사위원회로부터 상정된 제안의 심사·채택여부<개정 2024. 7. 23> 2. 창안등급의 결정 및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4.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5.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6.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무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소관부서에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안 주무부서 실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업무담당을 포함한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무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한다. 1. 제안의 추천 2. 불채택제안의 재심 청구에 따른 재심의 여부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노력제안의 선정 5. 그 밖에 제안에 관련된 사항 심의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제12조(심사기준 등)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노력의 정도 5. 실현 가능성 6. 적용범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 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추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 및 심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