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에 따라 장성군 관광지·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성군 · 공포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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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에 따라 장성군 관광지·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지”란 홍길동 테마파크 및 장성호 관광지를 말한다. 2. “관광시설”이란 관광객 유치와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관광시설물로 제3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관광지 및 관광시설의 자원을 직접 활용하여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관광지 및 관광시설의 각종 시설물이나 물품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료 등”이란 관광지 및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수탁자”란 제24조에 따라 관광지·관광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7. “허가자”란 제26조에 따라 관광지·관광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8. “일반인”이란 13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9.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0. “청소년”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 학생과 공신력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한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1. “어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제3조(현황) 관광지 및 관광시설의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관리의무) ① 군수는 관광지 및 관광시설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위해 시설의 규모에 맞는 적절한 관리인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지 및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관광지 및 관광시설 사용 허가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사용료와 관람권 발행 및 판매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모든 수입의 수납에 관한 사항 등
제5조(시설물의 안전조치) 군수는 관광지 및 관광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시간 등) ① 관광지·관광시설의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군수가 관광지·관광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별표 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등
제7조(사용허가) ① 관광지 및 관광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호 서식에 따라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은 사용예정일 5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관광지 및 관광시설 이용을 허가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는 관람객으로부터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이용료 등) ① 이용료 등은 별표 4와 같다. ②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③ 관광지·관광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료는 별표 5와 같다. ④ 군수는 이용자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받은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성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과 같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 등을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2. 군정홍보 등 군수가 원만한 군정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관광 약자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4. 관내 학생 등에게 장성의 역사 및 문화 등 배움의 장을 마련하고자 관광지 및 관광시설 사용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5. 기타 군수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의 감면기준은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4의 이용료에 명시되어 있으면 이에 따른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입장해야 한다.
제10조(이용료 등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 등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전액반환 가. 시설물의 사정에 따라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다. 사용 예정 72시간 전까지 사용을 취소했을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 예정 48시간 전까지 취소 시에는 사용료의 90% 반환 나. 사용 예정 24시간 전까지 취소 시에는 사용료의 80% 반환 다. 사용 예정 24시간 이내(당일) 취소 시에는 사용료의 70% 반환 라. 사용개시 후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잔여 사용료의 50% 반환
제11조(소장품의 취득 및 관리 등) ① 소장품은 수집, 구매, 관리전환 등에 의하여 취득하며, 관광지 및 관광시설 등의 실비로 구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장자 등으로부터 작품 및 전시물의 기증 또는 대여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5조의 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작품 및 전시물을 소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증증서를 수여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전시품 및 시설의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제12조(소장품의 열람 및 대여) ① 군수는 관광지 및 관광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품을 열람 및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미술관 등이 공개 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작품을 관광지 및 관광시설에 관리 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열람 및 대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장품의 열람 또는 대여 시 열람자 또는 대여받은 자가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금액은 위원회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품의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대여 목적을 위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