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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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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울진군 작은영화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울진군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 이라 한다)은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15-21에 둔다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1개관 2. 사무실 3. 매표소 및 매점 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운영방법

제4조(운영방법) 영화관은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되,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휴관 및 개관

제5조(휴관 및 개관) 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 다음날(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 시) 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 ② 군수는 영화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울진군 작은 영화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자는 휴관 또는 변동 예정일 7일 전에 안내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료

제6조(관람료) ① 영화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 수준으로 하되, 일반영화 및 입체영화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 ② 전국 평균 영화 관람료 인상 요인 발생 시에는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관람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관람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입장의 제한

제7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2. 만취·고성방가·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치는 사람

제8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울진군 작은 영화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영화관 관람료 결정에 관한 사항 3.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8.8.23. 2020.6.1.> 1.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예술 관련 사회단체 대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시설운영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 의사를 나타낸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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