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진군 · 공포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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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7.12.7> 2.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7.12.7>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냉ㆍ난방기류, 사무용 기자재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07.12.7>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등으로 별표 2에 따른 품목 또는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개정 2007.12.7>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
제3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등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12.7., 2021.12.27.> <개정, 2024. 4. 8.> 1. 군에서 보유한 인력 장비의 부족으로 관할 구역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 2.「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안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개정 2007.12.7> <개정, 2024. 4. 8.>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대행은 군수와 상호 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8.>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대행 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물량 3. 수집·운반·처리 방법 4.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자 선정시 다
제3조의2(생활폐기물의 계량관리 등)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가 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반입하는 폐기물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량관리 및 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26> 1. 수집·운반 차량의 공차무게에 대한 점검을 년 2회 실시하여 변화된 공차무게 기록관리 <신설 2008.12.26> 2. 제1호에 의한 측정결과 과도한 무게 증가(10% 이상)가 있는 차량은 수집·운반 대행 금지 <신설 2008.12.26> <개정, 2024. 4. 8.> 3. 공차무게에 대한 현실성 반영을 위하여 적재 및 공차시 각각 2회 측정하여 수거운반량 결정 <신설 2008.12.26> 4. 폐기물 계량 시 관계공무원 반드시 입회 실시<신설 2008.12.26> <개정, 2024. 4. 8.> 5. 계량 측정결과는 컴퓨터에 입·출력된 전산자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08.12.26>
제3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신설 2021.12.27.> ① 군수는(제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 대행자)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의 조치사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4. 8.> 1.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청소차량 운행 등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폐기물 처리시설로의 반입시간대 불일치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4. 자동상차장치부착 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 또는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 등을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제4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 또는 시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 및 전용마대(이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포함하여 "쓰레기봉투 등"으로 한다.)에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지정된 일시, 장소 및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2.7, 2020.7.20.> <개정, 2024. 4. 8.> 1. 50L 이상 종량제 봉투 또는 마대로 배출(사업장생활폐기물 포함)하는 경우에는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종량제 봉투 사용 시 75L는 19㎏ 이하로, 50L는 13㎏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4.> <개정, 2024. 4. 8.> 2.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어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싸 안전 조치를 취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4.> <개정, 2024. 4. 8.> ② 연탄재를 배출할 때에는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연탄재가 주위에 흩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군수가 지정하
제4조의2(청결유지 조치) <신설 2020.7.20.> <개정, 2024. 4. 8.> ①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4조의3(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07.12.7> <개정, 2024. 4. 8.> ②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경우에는 별표 4의 배출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신설 2007.12.7> ③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할 경우 별지 제8호·제9호·제10호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재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7.12.7> ④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군 처리시설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배출·운반·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7.12.7> <개정, 2024. 4. 8.> 1. 배출폐기물은 소각용, 매립용, 재활용품으로 분리ㆍ선별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8.> 2. 군 처리시설 관리인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확인한 후 계량하고 배
제5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유인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개정 207.12.7>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4조 및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 하여야 한다.<개정 2007.12.7>
제6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군수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 신고로 피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고자 1인당 신고건수 월10건 이하에 한하여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가 적발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4. 4. 8.>
제7조 (쓰레기 봉투의 종류·재질등) ① 쓰레기 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자연정화활동,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하며,시장쓰레기 전용마대는 봉투에 담기 어려운 시장쓰레기를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2007.12.7, 2020.7.20.> <개정, 2024. 4. 8.>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생분 해성수지, 선형고밀도·저밀도 폴리에틸렌 중 군수가 정하는 재질로 제작하며,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색깔은 흰색(반투명)과 엷은 주황색, 공공용 쓰레기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다만, 일반용 봉투중 10L, 20L 쓰레기 봉투는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별도 색상으로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24. 4. 8.> ③ 쓰레기 봉투의 용량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07.12.7>
제8조 (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 쓰레기 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체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8.>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환경부 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8.> ⑤ 제2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및 시장쓰레기 전용마대의 제작사양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봉투의 묶는 끈 부분의 제작사양은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단서조항 신설 2007.12.7, 202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