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레저산업의 저변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해양레저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
울진군 · 공포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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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레저산업의 저변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해양레저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탁자”란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제3조의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조종면허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5. 7. 7.> 4. “레저선박”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개정 2025. 7. 7.> 5. “레저기반시설”이란 「어촌ㆍ어항법」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낚시어선, 모터보트 및 요트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을 말한다. 6. “계류시설”이란 레저선박 계류를 위하여 조성한 시설 일체로서 연결잔교, 출입문, 연락교, 육ㆍ해상계류장(요트를 안전하게 매어둘 수 있는 부잔교) 등과 부대시설인 급전ㆍ급수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레저기반시설 및 계류시설(이하 “계류시설 등”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 ① 계류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을 경우 4. 각종대회 및 행사 질서유지가 심히 우려될 경우 5. 「어촌ㆍ어항법」, 「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안전법」등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제6조(사용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류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공의 사회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레저선박이 계류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할 때 5.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기구를 계류시설 등에 사용하고자 할 때 6.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관제센터 및 입ㆍ출항 선박 간에 교신이 가능한 통신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레저선박이 계류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할 때 7. 어선들이 일시에 집중적으로 통항하여 해상교통이 혼잡한 시간대에 레저선박의 출입항을 일시적으로 사용제한 하고자 할 때 8. 군수가 공공의 이용을 위하여 판단한 경우 ② 군수는 제5조의 위반행위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된 사용자에 대하여는 건전한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가 계류시설 등에 대하여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순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을 상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해양레저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대회 및 행사 3. 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체험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석하는 해양스포츠 관련 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8조(시설 사용해지) 계류시설 등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제13조 따른 위탁을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입ㆍ출항시간 및 기간) ① 계류시설 등의 일일 입출항시간은 「수상레저안전법」제26조에 따른다.<개정 2025. 7. 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한 입출항 시간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5일전까지 사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실을 공고 후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계류시설 등의 운영관리) ① 군수는 계류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배치하여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레저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사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계류시설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ㆍ환각물질 사용이 의심되는 사람 3. 주취자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행사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각종대회 및 행사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6. 계류시설 등을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안전요원) 없이 입장하는 사람 7. 자격(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이 없는 자가 혼자서 계류시설 등에 입장하는 사람 8.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