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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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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고용인원”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2. “연구개발인력”이란 기업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대상자 중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으로 한다. 3.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건축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기존의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기존 사업장에 시설 일부를 재배치(생산라인 변경 등을 말한다)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 투자유치협의회 운영

제3조(투자유치협의회 운영) ①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경상북도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투자유치실무협의회

제4조(투자유치실무협의회) ① 조례 제3조제6항에 따른 경상북도투자유치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상북도 공항투자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24.06.27.> 1. 투자유치와 관련되는 도, 시ㆍ군 공무원 2. 투자유치 및 통상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3.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12. 26.> ④ 실무협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상북도 투자유치총괄팀장이 된다. ⑥ 실무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검토ㆍ조정 2. 그 밖에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제5조 민간전문가 활용

제5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전문가로 투자유치자문관 등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국내ㆍ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투자유치 및 통상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3.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투자유치자문관은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협조하여야 하며, 투자기업의 정보제공과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 및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 고용보조금

제6조(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 채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 교육훈련보조금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제8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현금지원을 받으려하는 자는 투자규모, 투자내용, 고용규모, 기술개발 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포함한 투자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비율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투자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장ㆍ연구시설의 건축비 2. 공장ㆍ연구시설의 토지 매입비 또는 임대료 3. 사업ㆍ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4. 공장 설립에 필요한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5.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제9조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제9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경우는 조성완료 후 2년 이상 지나고,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투자유치촉진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 임대용지 공급 등

제10조(임대용지 공급 등)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임대용지 지정, 개발, 운용, 취득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6.> ②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연간 임대료 최종 납부일 2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6.> [제목개정 2022. 12. 26.]

제11조 고용보조금

제11조(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 채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② 조례 제16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원하여 고용한 인원에 한하여 지원하며, 보조금을 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제12조(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 채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② 조례 제17조에 따른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은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원하여 고용한 인원에 한하여 지원하며, 보조금을 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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