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
서구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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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①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3항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이 되며, 재산의 용도에 따라 지정하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9, 2022.1.1.> 1.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관부서의 장 <개정 2020.1.6.> 2.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직속기관 및 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속기관의 장 (단, 지도·감독은 구 본청 업무주관과장) <개정 2020.1.6.>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행정재산: 소관부서의 장 <개정 2020.1.6.>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주관부서의 장 <개정 2020.1.6.> 5. 구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 <개정 2020.1.6.> 6.「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 해양산림과장 <개정 2017.1.1, 2020.1.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구 소유의 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을 재산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을 알맞게 관리하거나 처분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사항과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6.>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워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재산관리총괄부서장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9, 2020.1.6.> ②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1.>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5.6.19> ②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 양여 및 무상 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공유재산의 이관)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이관 받으려면 해당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한 후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1.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 요청을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이관을 승인할 경우 재산관리관을 변경지정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이관은 구청장이 이를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9, 2020.1.6., 2022.1.1.>
제10조(증감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증감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재산 증감보고서와 이와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9, 2020.1.6.>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9>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가격 평가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9, 2020.1.6.>
제11조(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말미암아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화재 등의 일시 및 원인 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 4. 손해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향후 조치계획
제12조(경계표의 설치) 재산관리관은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