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정구 · 공포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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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규모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2.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3.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자연재난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 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 나. 사회재난 :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5.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의 총괄, 조정 및 지원하기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복구(이하“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총괄 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 조치요구 5.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에게 지원 요청 6. 재난에 관한 예보와 경보의 실시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시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대책본부는 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두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대책본부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대책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조정관은 안전도시국장이 되며, 재난상황관리·행정지원업무 등을 총괄하고, 대책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 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이 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5.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 [별표1] 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실무반 [별표2]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실무반은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 단체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복구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등의 업무 수행은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3] 과 같다.
제7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자연재난대책기간과 관할 지역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대응·복구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 별표4 2. 사회재난 : 별표6 <개정 2022.6.30.>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조에서“대책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2.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및 각 기능별 협업부서의 장 3. 해당 재난관련 관계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대책본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때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며, 부의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 2. 기능별 협업부서의 국장·보건소장 및 실·단·과장 3. 관할 소방서장. 단, 관할 소방서장이 참석 불가능할 경우 재난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 할 수 있다.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수습 주관부서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