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기반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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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기반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기반시설”이란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각종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지원 및 기반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드론산업 관련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드론 활성화를 위한 행사·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실시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행사운영 및 홍보활동 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기반시설 구축 10.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드론산업 육성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 추진상황 관리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소방업무 4. 국가유산·사적지 등의 안전감시 <개정 2024.5.17.> 5.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6. 육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 7. 물류 수송 및 배달 8.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9.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10.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11. 불법 드론탐지 및 대응 12.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 시장은 관계 기관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드론 활용 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한 정책과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드론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 2.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실적의 평가 또는 점검 3. 드론산업 기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17.> ② 위원장은 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드론산업 또는 경영·행정·교육 분야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과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 3. 정부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단체 ②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사무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출연 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드론산업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기반시설 운영)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드론산업 관련 행사·교육·연구사업 등의 수립과 집행 2. 드론산업 관련 연구개발 지원 3. 드론산업 관련 기술지도 및 실용화 지원 4. 드론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 5. 드론산업 관련 정보 제공, 지원프로그램 운영 6.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 7. 드론산업 관련 기관·단체와의 업무 협조 8. 기반시설 및 장비·비품의 유지보수 9. 기반시설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안전사고 예방 10. 기반시설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11. 기반시설 전문 관리자 등 인력 배치 및 운영 12. 기반시설 사용제한(무단이용자에 대한 퇴장 조치 등) 13. 그 밖에 드론산업 및 기반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