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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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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8〉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8·8〉

제3조 관리사무의 수임 및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수임 및 위임) ①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도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시 이를 수임 처리한다.〈개정 2014·8·8〉 ②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신설 2014·8·8〉 〔제목개정 2014ㆍ8ㆍ8〕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이천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라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ㆍ8ㆍ11〉 1.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려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기준가격 2천만 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 4. 삭제〈2020ㆍ2ㆍ28〉 〔전문개정 2015ㆍ12ㆍ31〕

제4조의2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조의2(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 및 영 제10조의3에 따른다.〈개정 2022ㆍ8ㆍ11〉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재산관리 담당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민간위원은 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이나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ㆍ8ㆍ11〉 ④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25ㆍ7ㆍ8〉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

제4조의3 회의록 작성 및 간사 등

제4조의3(회의록 작성 및 간사 등) ① 심의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간사는 재산관리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재산관리 담당 공무원이 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4조의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회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4조의5 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의5(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이 제4조의4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5조

제5조 삭제〈2015ㆍ12ㆍ31〉

제6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8·8〉

제7조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

제7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등에 관한 공개는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연 1회 공개한다. 〔전문개정 2022ㆍ8ㆍ11〕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4·8·8, 2019ㆍ7ㆍ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4·8·8〉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 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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