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이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 공포일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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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이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ㆍ7ㆍ8〉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2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 나. 소규모 공동주택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2명 이상의 공동대표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 ①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ㆍ3ㆍ14, 2023ㆍ12ㆍ22, 2025ㆍ4ㆍ8〉 1. 단지 내 도로·보도·주차장 보수 2. 다음 각 목 시설 등의 설치, 교체 및 보수 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편익 증진 시설 나. 보안등, CCTV 등 방범 설비 다. 맨홀 및 공용배관(상하수도·가스관·배수관) 라. 승강기, 쓰레기수거(처리)시설, 담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익 시설 3. 내·외벽과 옥상의 균열 보수, 도장 및 방수(공동주택의 공용부분으로 한정한다) 4.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절개지 보수 및 안전을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시설물 5.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긴급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시설(「이천시 주택 조례」 제48조에 따라 선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6. 삭제〈2025ㆍ4ㆍ8〉 7. 삭제〈2025ㆍ4ㆍ8〉 8. 삭제〈2025ㆍ4ㆍ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ㆍ7ㆍ8〉 1. 제7조제3항에 따른 통지(이하 “지원결
제5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보조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9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소규모 공동주택당 연도별 2천만원 이하로 한다.〈개정 2023ㆍ12ㆍ22, 2025ㆍ7ㆍ8〉 ③ 승강기 교체에 대한 보조금은 1대당 1천만원 이하로 한다.(단, 공사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3ㆍ12ㆍ22〉
제6조(지원신청)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이하 “지원사업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 등) ① 시장은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여부는 「이천시 주택 조례」에 따른 이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후단신설 2025ㆍ7ㆍ8〉 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착수 및 사정변경) ① 관리주체는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해야 하며,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지원결정통지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의 내용 변경 또는 그 사업을 중지,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정산보고) ① 관리주체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정산서(이하 “정산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한 후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③ 시장은 정산서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지급시기 등) ① 보조금은 제9조제2항에 따른 검토 후 지급한다. 다만, 시장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그 이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 신청서의 사업비보다 정산서의 사업비가 감소되었을 때에는 감소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서의 사업비가 증가되었을 때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당초 결정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11조(지원결정 취소 등) ① 시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원결정통지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 2.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착수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3. 보조금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이천시 주택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