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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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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지역 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9ㆍ30〉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을 뜻하고, “해당지역”은 행정구역상 호법면을 말한다.〈개정 2020ㆍ6ㆍ30〉

제3조 기금의 명칭 및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명칭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의 명칭은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8월 13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ㆍ7ㆍ8〉 ③ 제2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조에 따라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20ㆍ6ㆍ30〕

제4조 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력판매수익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기금의 사용

제5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의 사용은 해당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대상사업 선정시 주민대표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할 수 없다.

제6조 주민지원협의회 구성

제6조(주민지원협의회 구성) ① 주민지원협의회 위원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위원회 위원 중 해당지역 주민대표 2. 각 마을 이장, 주민자치위원장,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장, 체육회장,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호법분회장, 농협조합장 ②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며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그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주민지원협의회의 기능

제7조(주민지원협의회의 기능) 주민지원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신청 2.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협의 3. 그 밖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8조 주민지원협의회의 운영

제8조(주민지원협의회의 운영) ① 주민지원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반기 1회 소집하는 정기회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3. 시장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으로서 모든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제9조 운영비 지원

제9조(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ㆍ6ㆍ30〉 ② 주민지원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제1항의 운영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ㆍ6ㆍ30〉

제10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년 이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제11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지원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임명직 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 담당과장, 해당지역 면장 2. 위촉직 위원은 해당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시의원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해당지역 주민대표중 시장이 추천한 7명 이내의 사람 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하되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그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회의 운영

제12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계획(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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