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지역 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9ㆍ30〉
이천시 · 공포일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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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지역 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9ㆍ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을 뜻하고, “해당지역”은 행정구역상 호법면을 말한다.〈개정 2020ㆍ6ㆍ30〉
제3조(기금의 명칭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의 명칭은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8월 13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ㆍ7ㆍ8〉 ③ 제2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조에 따라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20ㆍ6ㆍ30〕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력판매수익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의 사용은 해당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대상사업 선정시 주민대표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주민지원협의회 구성) ① 주민지원협의회 위원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위원회 위원 중 해당지역 주민대표 2. 각 마을 이장, 주민자치위원장,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장, 체육회장,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호법분회장, 농협조합장 ②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며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그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주민지원협의회의 기능) 주민지원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신청 2.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협의 3. 그 밖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8조(주민지원협의회의 운영) ① 주민지원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반기 1회 소집하는 정기회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3. 시장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으로서 모든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제9조(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ㆍ6ㆍ30〉 ② 주민지원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제1항의 운영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ㆍ6ㆍ30〉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년 이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지원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임명직 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 담당과장, 해당지역 면장 2. 위촉직 위원은 해당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시의원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해당지역 주민대표중 시장이 추천한 7명 이내의 사람 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하되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그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계획(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