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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25-07-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연천군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 연천군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비 3. 바르게살기운동 연천군협의회 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연천군협의회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 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 외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 실적보고

제5조(실적보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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