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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재인폭포 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25-07-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 관광명소인 재인폭포와 그 일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연천군 재인폭포 공원(이하 “재인폭포 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 193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시설”이란 재인폭포 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 출렁다리, 전기 셔틀버스 등의 편의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재인폭포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입장료 및 체험료 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이용료를 납부하고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관리ㆍ운영

제4조(관리ㆍ운영)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시설 이용자의 성별,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개방일 및 운영시간

제5조(개방일 및 운영시간) ① 재인폭포 공원은 연중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1. 1월 1일 2. 설날(음력 1월 1일) 및 추석(음력 8월 15일) ② 재인폭포 공원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 09:00부터 17:00까지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시간 조정 사유와 기간 등을 방문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행사 운영

제6조(행사 운영) ① 군수는 재인폭포 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축제 등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과 축제 등 각종 행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지질공원해설사 배치

제7조(지질공원해설사 배치) 군수는 재인폭포 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천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8조 이용료 등

제8조(이용료 등) ① 재인폭포 공원에 입장하려는 사람 및 전기 셔틀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징수한 입장료의 일부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별표 1에 따라 연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에 따라 이용료를 전액 면제받은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 이용료의 감면

제9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재인폭포 공원 입장료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료의 처리

제10조(이용료의 처리) 징수한 이용료는 이용료 징수 등에 사용되는 경비와 관광시설의 보존ㆍ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우선 충당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 중단

제11조(운영 중단) 군수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인폭포 공원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1. 관광시설의 개수, 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운영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이용 제한

제12조(이용 제한)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3. 관광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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