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투자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 · 공포일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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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투자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7., 2023. 6. 28., 2025. 7. 8.> 1. “이전기업”이란 유치시점 기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이하 “관외”라 한다)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군 권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연구소”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4.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5.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 6. “부지매입보조금”이란 군 권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및 신·증설기업에게 용지를 싼 값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7. “투자보조금”이란 군 권역으로 이
제3조(투자유치 의무) 군수는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이전기업에 본사이전보조금, 투자보조금, 부지매입보조금(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료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설비이전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1.7., 2025. 7. 8.>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의2 (관내기업 신설ㆍ증설에 대한 지원) 군수는 관내에서 1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중소기업이 「산업입지법」 제2조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에서 신설ㆍ증설 시 그 투자 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8.]
제5조 삭제 <개정 2017.11.7.>
제6조(신설·증설 투자에 따른 지원) ① 군수는 국내에서 1년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 군 권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추가로 신규 투자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1.7., 2025. 7. 8.>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물류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공장에서 제품 생산과 판매 또는 출하 등의 목적으로 운송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물류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단지로 투자를 유도하고 분양을 촉진하며 입주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물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통근버스 운영 지원) ① 군수는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원활한 노동력 제공은 물론 관내 거주민의 편리한 출퇴근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통근버스 운영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1.7.]
제7조의3(근로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산업단지로 입주한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노동력 제공과 정착을 위하여 교통비, 이주정착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8.]
제7조의4(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원) 군수는 산업단지로 입주한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산업용 전기요금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8.]
제8조(용지지원) ① 군수는 유망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투자기업이 공유재산의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바에 따라 우선 지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