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3조, 제16조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6, 2025. 6. 30.>
음성군 · 공포일 2025-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3조, 제16조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6, 2025.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6. 30.> 1. <삭제 2025. 6. 30.> 2. <삭제 2025. 6. 30.> 3. <삭제 2025. 6. 30.> [제목개정 2025. 6. 30.]
제3조(적용범위)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은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군수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를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12. 16.> ②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및 공휴일 등 이용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와 전동차 사용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한 구조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과 접수 <개정 2017. 9. 5.> 2.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자격 심의 <개정 2017. 9. 5.> 3. 특별교통수단 운행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관련자에 대한 안내 상담과 교육 6. 교통약자의 이동수단과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과 홍보 7. 그 밖에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영 2.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3.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 ②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경우 위탁운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군수는「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한다. ③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협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 ④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람이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3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5., 2019.12.16.>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전화ㆍ서면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특별교통수단 운행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시 휠체어를 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예약제 등의 제도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9.9.5.> ④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및 공휴일 등 이용률에 따라 운행대수와 운행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음성군 관할구역과 충청북도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그리고 음성군과 경계를 접하는 이천시, 안성시, 여주시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5.>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19.9.5.>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19.9.5.> 3. 제1호와 제2호의 교통약자 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 9. 5.>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제8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에 의한 일반택시(중형)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한 때에는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사람은 제2항에서 정한 요금을 수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5.> <제9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차량을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장비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ㆍ장비의 신설 및 변경 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대상자의 운행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용요금 외에는 징수할 수 없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12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탁자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ㆍ수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1조에서 이동,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