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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5-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내 농업인의 농작업 기계화 촉진을 위해 소형 굴착기, 지게차 등 면허가 필요한 농기계의 면허 취득 교육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형특수농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설기계 중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3톤 미만의 굴착기, 로더, 지게차를 말한다. 2.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이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음성군에 주소를 가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선정한다. 1.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2. 소형특수농기계를 활용한 영농 활동을 수행하거나 계획 중인 자

제4조 지원신청 및 범위

제4조(지원신청 및 범위) ①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해당 교육 수료 및 면허 취득 후 2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음성군수(이하 “군 수”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교육비의 5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한 사람이 많을 경우 신청순서, 영농 규모, 기계 활용 계획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5조 교육비의 반환

제5조(교육비의 반환) ① 군수는 교육생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교육비를 해당 교육생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의 반환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 교육 방법

제6조(교육 방법)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할 경우 단체로 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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