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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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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홍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홍성군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

제5조(피해자 등 보호ㆍ지원) ①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2. 피해자 법률 지원 및 자활ㆍ자립 지원에 관한 사업 3. 피해자 보호 및 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사업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시설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홍성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정책 관련 기능 조정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정책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7. 폭력 위기에 처한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8.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개정 2025. 6. 30., 2026. 9. 30.> 2.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3. 다음 각 목의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다.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라.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경찰ㆍ검찰ㆍ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마. 학계 전문가 바.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원회 구성 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홍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복지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위원의 수당

제12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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