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홍성군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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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목개정 2023.6.30.]
제3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4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법 제89조제2항제4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범위, 결정 등) ①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 및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이하 “공동체 활성화”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② 군수는 매년 공동주택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보조금 대상자가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2023.6.30.>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대상에서 임대주택은 제외하고, 8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준공 후 7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제6조제1항제7호ㆍ제11호ㆍ제12호 및 제6조제2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30.> ④ 보조금은 노후 및 영세한 공동주택에 우선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6조에 따라 지원한 각 호 중 동일 사업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제1항제7호ㆍ제11호ㆍ제12호 및 제6조제2항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0.14., 2023.6.30.> ⑤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제6조(보조금의 지원사업)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30., 2022.10.14., 2023.6.30.,2024. 11. 5.> 1.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방범을 위한 가로(보안)등 설치ㆍ보수(소모품 등 경미한 사항은 제외) 2. 상수도 및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3. 주차장 및 어린이놀이터, 실외 주민운동시설 유지ㆍ보수 4.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5. 범죄예방 목적의 단지 내 CCTV 설치 6. 옥상 방수, 건물 내ㆍ외벽 공용부분 도장공사 및 안전점검(100세대 미만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에 한한다) 7.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8. 삭제 <2023.6.30.> 9.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재활용품 분리시설 현대화 등) 10. 옥상 비상방화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및 유지보수 11.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의 온라인 투표 비용 12. 단지 내 보안등의 전기료 13. 자전거 보관소ㆍ택배 보관함ㆍ우편 보관함 설치 및 유지보수 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5조제1항에 따
제7조(보조금의 지원금액) ①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70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총사업비가 5백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2022.10.14.>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료(연체료는 제외)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0.14.> <개정 2023.6.30.>
제8조(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률 및 회계의 자문 등을 위하여 홍성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 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회계과장, 건축허가과장, 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1. 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회의원 1명 2. 건축 및 토목 관계 전문가 1명 3. 주택관리사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명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제2항의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등)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2. 단지별 지원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 팀장이 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과 간사 등 직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의뢰를 받아 안건을 검토한 위원의 수당 등에 대하여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27.>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6.15.,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