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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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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목개정 2023.6.30.]

제3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3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4조 업무의 위탁

제4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법 제89조제2항제4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의 지원범위, 결정 등

제5조(보조금의 지원범위, 결정 등) ①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 및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이하 “공동체 활성화”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② 군수는 매년 공동주택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보조금 대상자가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2023.6.30.>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대상에서 임대주택은 제외하고, 8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준공 후 7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제6조제1항제7호ㆍ제11호ㆍ제12호 및 제6조제2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30.> ④ 보조금은 노후 및 영세한 공동주택에 우선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6조에 따라 지원한 각 호 중 동일 사업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제1항제7호ㆍ제11호ㆍ제12호 및 제6조제2항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0.14., 2023.6.30.> ⑤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제6조 보조금의 지원사업

제6조(보조금의 지원사업)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30., 2022.10.14., 2023.6.30.,2024. 11. 5.> 1.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방범을 위한 가로(보안)등 설치ㆍ보수(소모품 등 경미한 사항은 제외) 2. 상수도 및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3. 주차장 및 어린이놀이터, 실외 주민운동시설 유지ㆍ보수 4.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5. 범죄예방 목적의 단지 내 CCTV 설치 6. 옥상 방수, 건물 내ㆍ외벽 공용부분 도장공사 및 안전점검(100세대 미만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에 한한다) 7.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8. 삭제 <2023.6.30.> 9.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재활용품 분리시설 현대화 등) 10. 옥상 비상방화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및 유지보수 11.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의 온라인 투표 비용 12. 단지 내 보안등의 전기료 13. 자전거 보관소ㆍ택배 보관함ㆍ우편 보관함 설치 및 유지보수 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5조제1항에 따

제7조 보조금의 지원금액

제7조(보조금의 지원금액) ①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70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총사업비가 5백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2022.10.14.>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료(연체료는 제외)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0.14.> <개정 2023.6.30.>

제8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제8조(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률 및 회계의 자문 등을 위하여 홍성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 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회계과장, 건축허가과장, 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1. 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회의원 1명 2. 건축 및 토목 관계 전문가 1명 3. 주택관리사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명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제2항의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

제9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등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등)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2. 단지별 지원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 팀장이 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과 간사 등 직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의뢰를 받아 안건을 검토한 위원의 수당 등에 대하여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27.>

제12조 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6.15.,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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