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옥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사라져 가는 우리 전통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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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옥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사라져 가는 우리 전통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 3. “한옥마을”이란 한옥을 원형대로 또는 집단적으로 건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4. “한옥건축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으로 건축하거나 수선하는 행위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한다. 5. “등록한옥”이란 한옥의 소유자가 일정기간 한옥을 임의로 철거를 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군수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6.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마을 또는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하거나 건축하는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의 건축물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한옥을 보존ㆍ육성하고 한옥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군민의 책무) 한옥의 소유자 등은 한옥을 등록하는 등 그 보존ㆍ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한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한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한옥 보존 등 한옥 관련 주요정책 입안 등 2. 한옥의 등록 결정에 관한 심의 3. 대수선 결정 심의 4. 한옥건축 등 비용 지원 5. 비용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6. 한옥의 매수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역개발국장, 문화유산과장, 건축허가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 6. 30.> 1. 건축, 한옥, 문화, 예술, 역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한옥 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및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해촉 사유가 발생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소집) ①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등의 비치) 간사는 위원회 회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담당과장 및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제12조(신청 및 등록) ①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한옥 소유자 등은 국토교통부고시 「한옥 건축 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한옥의 등록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등록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한옥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변경된 소유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