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주택사업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17.>
홍성군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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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주택사업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주택 사업” 이란 「주택법」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9.17.> 2. "농어촌 주택사업” 이란 농어촌 주택의 개량 및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 3. "영구임대 주택사업” 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및「충청남도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운영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9.17.> 4. "주택사업” 이란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사업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주택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회계에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주택사업에 따라 계정을 별도로 설정하고 각 계정에 세입 및 세출을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관내 금융기관 등 관내 은행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조(회계관직공무원의 임명) 특별회계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관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5.6.5., 2020.6.15., 2023. 9. 27., 2024. 6. 28., 2025. 6. 30.> 1. 징수관·재무관: 행정안전국장 2.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주택사업 업무담당과장 3. 수입금출납원: 주택사업 업무담당 팀장 4. 지출원: 경리팀장 5. 제1호부터 제4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 준용
제6조(세입) 국민주택사업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 부담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 <개정 2018.9.17.> 3. 정부로부터의 차입 보조 4.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의 차입 5. 외국으로 부터의 차입 6. 국민주택사업 계정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7. 국민주택사업 계정자금 외 회수금, 이자수입금 그 밖의 수입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본호신설 2018.9.17.>
제7조(세출) 국민주택사업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제외하고는 운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6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의 매입 8.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 9. 국민주택사업 계정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8조(융자 신청 등) ① 국민주택사업의 융자 신청, 융자 조건, 융자한도액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도시기금법」제10조의「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9.17.> ② 군수가 국민주택사업 계정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국민주택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상환대장은 영구 ·보존한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 국민주택사업 계정의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의 융자금의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제10조 <삭제 2015.8.20.>
제11조(세입) 농어촌 주택사업 계정의 세입은 다른 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상환금,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12조(세출) 농어촌 주택사업 계정의 세출은 보조금, 융자금 및 관내 금융기관 등 금융기관에 대한 대여금, 그 밖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