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홍성군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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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28., 2024. 5. 31.>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 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우수자원봉사자”란 누적 자원봉사활동이 100시간 이상인 자를 말한다. 4. “우수자원봉사자증”이란 충청남도지사가 우수자원봉사자에게 발급한 증명서를 말한다. 5.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자원봉사센터" 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과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와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과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개정 2015.10.12.> 14. 공공행정 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제5조(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홍성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조정 2.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홍성군 자원봉사센터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6.5.> ③ 위원은 다음과 같이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 <개정 2008.8.5., 2017.5.30., 2025. 6. 30.> 2. 민간위원 : 자원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2.28.> ⑤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사람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6.5., 2020.2.28.>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20.2.28.>
제8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6.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6.5.>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출석발언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5.>
제10조(설치)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을 위하여 홍성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 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 또는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④ 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 위탁관련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8.16.> ⑥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시스템을 통해 자원봉사를 원하는 자 또는 단체를 접수하고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⑦ 그 밖의 센터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6.5.>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한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