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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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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홍성군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의 군정참여를 통한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행정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청구된 정보를 생산하고 보유·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및 임무 등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및 임무 등)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처리부서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처리부서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5. 6. 30.> 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처리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 정보공개전담창구 지정

제4조(정보공개전담창구 지정) ① 군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정보공개 전담창구는 자치행정과로 한다. <개정 2025. 6. 30.> ② 자치행정과에는 정보공개업무를 운영하는 전담인력을 둔다. <개정 2025. 6. 30.>

제5조 정보공개의 원칙

제5조(정보공개의 원칙) 군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문서관리의 철저 등

제6조(문서관리의 철저 등) ① 군수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소속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문서의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자는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7조 행정정보목록의 공표

제7조(행정정보목록의 공표)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등을 정하고 공표 목록을 작성·비치하되, 공표목록은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수정·보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③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장소의 확보 등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처리

제8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처리) ① 군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비공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9조 정보공개방

제9조(정보공개방) ① 군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을 설치하고 사전공표 대상정보, 정보목록, 비공개세부기준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게재함에 있어 해당 문서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할 수 있다. ③ 정보공개방에 정보의 게재는 처리부서에서 담당한다.

제10조 설치

제10조(설치)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행정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5명을 군수가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군수가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11.15., 2019.12.30., 2021.12.30.,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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