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만해 한용운 선사의 사상과 위업을 기리고 독립정신과 문학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만해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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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만해 한용운 선사의 사상과 위업을 기리고 독립정신과 문학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만해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만해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홍성군 결성면 만해로318번길 83 일원에 둔다. <개정 2013.8.1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험관”이란 전시실, 어린이체험실, 세미나실, 창작실,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8.14.> 2. “관람료”란 전시실, 어린이체험실을 관람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세미나실, 창작실, 그 밖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3.8.14.>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8.14.> 5.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3.8.14.> 6.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사람(전투 및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8.14.> 7.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제4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한 사람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8.14.> 8. “단체”란 15명 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개정 2013.8.14.>
제4조(업무) 체험관의 기능과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관의 유물 및 소장품의 수집, 보관, 진열, 전시, 영상물 제작 방영 2. 만해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창작 및 문학 활동이나 연구, 정보교류를 위한 공간 제공 4. 그 밖에 체험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체험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고, 그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그 다음날로 한다. 2. 체험관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개방시간) ① 전시실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30.> 1. 3월~10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세미나실과 창작실의 사용시간은 관람시간과 같다. 다만, 야간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사용신청) ① 체험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사전에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③ 그 밖에 사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관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군수는 체험관을 관람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단체가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07.12.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람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권 또는 사용권을 발매하여야 한다. ③ 관람료 및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9조(관람료 및 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관람료와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체험관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 및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전액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 3. 체험 및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할 때는 전액 반환하고, 그 외에는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② 관람료와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험관 관람료 또는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금은 신청인에게 지급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본항 전부개정 2013.8.14.>
제10조(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관람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체험관의 사용목적에 위배될 때 2. 시설 또는 기물의 훼손 등 제반 위험이 예상될 때 3.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 군수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변상책임)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체험관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체험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료와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