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홍성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홍성군 통합방위 지원본부,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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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홍성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홍성군 통합방위 지원본부,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방위지침의 작성 및 시행)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 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발생 시 등 홍성군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789부대 3대대장과 홍성경찰서장 합동으로 「홍성군 통합방위지침」을 작성·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1.4.15., 2023.6.30.>
제3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홍성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2.15., 2016.2.15., 2019.11.15., 2021.4.15., 2023.6.30.> 1. 홍성군의회의장 2. 제1789부대 3대대장 3. 홍성경찰서장 4. 관할지역 군사안보지원부대장 5. 국가정보원 관계자 6. 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청장 또는 검사 7. 홍성교도소장 8. 홍성소방서장 9.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10. 홍성군재향군인회장 11. 보령해양경찰서장 12. 충남서부보훈지청장 1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1.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협의
제4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4. 통제구역 설정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5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홍성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위원회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 소속으로 홍성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읍장·면장 소속으로 읍·면 통합 방위 지원본부를 둔다. ② 지원본부 및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통합방위사태 선포·진돗개‘하나’ 발령·주요 훈련 및 필요시(협의회 의결 시)에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9.11.15.> ③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며,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본부장은 읍장·면장이 된다. ④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조정·통제한다. <개정 2019.11.15., 2025. 6. 30.> 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읍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고, 면은 총괄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현원을 감안
제7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운영) ①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이하“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③ 합동상황실은 합동상황실장과 군·경 정보작전요원으로 구성하되, 합동상황실장은 제1789부대 3대대 참모 또는 홍성경찰서의 계장급으로 임명한다.<개정 2021.4.15., 2023.6.30.> ④ 합동상황실은 “병종 사태”까지는 홍성경찰서장이, “을종 사태” 이상은 제1789부대 3대대장의 책임 하에 각각 운영한다. <개정 2021.4.15., 2023.6.30.> ⑤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 통합방위지원본부 지원반별 지원반장 또는 반원을 배치 및 운용한다. 단, 각종 훈련 시에는 홍성군의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11.15.>
제8조(취약지역 대비책) 「통합방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봉사활동의 실시 사. 장애물 설치 등 대비책 강구 2.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탁 트인 곳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호수에 대하여는 자체 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 4. 해안·해역·도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야간 선박 출입항 통제 나. 취약시간
제9조(운영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