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지방자치법」제142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목포시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목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28, 2006·2·6>
목포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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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지방자치법」제142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목포시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목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28, 2006·2·6>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9·3·15, 2003·7·28> 1. “목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 이라 함은 목포시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목포시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2. “목포시문화예술진흥적립기금” (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목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지원금,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3. “목포시문화예술진흥운용기금”(이하 “운용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특정 문화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지원금 및 각 기금(적립기금 및 운용기금)의 이자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 삭제 <2003·7·28>
제4조 (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3·7·28> 1. 시의 출연금 2. 문화예술진흥원 지원금 3. 및 4. 삭제 <2003·7·28> 5. 기타 수익금 등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99·3·15> 1. 기금의 이자 수익금 2.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3. 기타 수입금 등 ③ 시장은 기금적립을 위해 매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03·7·28> ④ 조성기간은 목표액 달성 시까지로 하고, 목표액은 30억원으로 한다.<신설 2003·7·28>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0.17.]<개정 2021.12.27.>
제5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제7조에 의거 확정된 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개정 2003·7·28> ②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시금고에 예치관리 한다.<개정 2003·7·28, 2006·2·6>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전문개정 99·3·15]
제6조 (기금의 운용)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문학, 미술, 음악, 연예 등의 활동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3. 지방 문화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4. 기타 목포시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전문개정 2006·2·6]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의거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3·7·28, 2006·2·6>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3·7·28> [전문개정 99·3·15]
제8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은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3·7·1, 2004·10·2, 2005·7·28, 2007·12·31> 1. 기금운용관 : 관광문화교육국장 <개정 2010·3·29, 2013.12.23,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2.12.19.> 2. 기금출납원 : 문화정책담당주사 <개정 2011·4·18, 2018.12.1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3·15]
제9조 (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매회계 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에 의거 작성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6·2·6>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지출결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99·3·15] [전문개정 2003·7·28]
제10조 (기금사무의 위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에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2·6]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관광문화교육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3, 2015. 8.3.,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2.12.19., 2025. 6.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1.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기관·단체의 전문가 2. 기타 시장이 문화·예술에 조예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