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목포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5-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대형마트와 시에 입점한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하여 지역소상공인과 상호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2. “대형마트”란 법 제2조제3호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에서 정한 점포를 말한다. 3. “기업형 슈퍼마켓”이란 외지에 본사를 두고 시에 입점한 매장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인 중규모의 Super SuperMarket(이하 “SSM”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지역상권”이란 시 지역 상인에 의하여 형성된 고유의 판매권역을 말한다. 5. “지역은행”이란 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6. “지역생산품”이란 시에서 생산되는 것을 말하며 생산품이 적은 경우에는 전라남도 내를 우선으로 한다. 7. “대형마트 및 SSM 운영자”란 점포의 실질적인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8. “소상공인”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9. “상생발전”이란 대형마트 및 SSM이 지역 소상공인과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협력을 통하여 동반성장을 이루어 가는 것을 말한다. 10. “대기업”이란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발굴·시행한다. 1. 목포시 지역상권발전심의위원회 활성화 방안 2. 대형마트와 SSM의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권고 및 협약체결 3. 지역생산품의 지역소비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업 5. 시 입점 대형마트 및 SSM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조사 6. 상생발전에 기여한 우수업체 선정·표창에 관한 사업 7.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 대형마트 및 SSM의 상생 노력

제4조(대형마트 및 SSM의 상생 노력) 대형마트 및 SSM의 운영자는 지역상권 보호와 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의 이행과 협조를 위하여 노력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에 규정된 사업 2.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협약체결 3. 고용촉진을 위한 지역주민 채용 4. 지역생산품의 매입·판매와 매장설치 5. 현금 매출액을 일정기간 지역은행에 예치 후 본사 송금 6.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이익환원(복지 분야, 인재양성 등) 7. 용역 등 서비스업 위탁시 지역 업체 선정 8.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와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및 기금의 조성 9.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10. 그 밖에 지역상권보호와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지역상권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5조(지역상권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대형마트 및 SSM이 지역상권 발전과 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포시지역상권발전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1. 시의회 의원 2명 2. 대형마트 및 SSM 운영자 3. 재래시장, 슈퍼마켓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4. 소비자단체의 대표 5. 상공회의소 관계자 6.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7.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8. 목포시 지역상권발전업무 담당부서 국장<개정 2010·3·29, 2014·12·29,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9. 그 밖에 지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장이

제6조 협약

제6조(협약) 시장은 대형마트 및 SSM이 제4조의 규정 및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이의 실천을 위해 상호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협약의 평등

제7조(협약의 평등) 이 조례에 따라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평등과 신뢰를 원칙으로 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제8조 협약준수의 의무

제8조(협약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면 당사자는 협약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9조 비밀의 유지

제9조(비밀의 유지) 시장 및 관련자는 업무상 인지한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상 비밀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