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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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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요트산업의 저변 확산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목포시에서 요트마리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트마리나”란 요트를 정박시킬 수 있는 해상시설(계류시설)과 육상에 클럽하우스, 수리소, 요트적치장(보관소), 세척시설 등 요트를 관리하고 타는데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춘 요트전용 항구를 말한다. 2. “요트”란 동력(엔진)을 갖고 있는 파워요트와 돛을 갖추고 있는 세일링 요트를 말한다 3. “세일링 요트”란 크루저(Cruiser)요트와 딩기(Dinghy)요트를 말한다 4. “자격이 있는 자”란 「수상레저 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 조종면허(1급, 2급) 및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5. “육상시설”이란 클럽하우스, 레포츠교육장, 적치장, 주차장, 세척시설, 인양기 등의 시설을 말한다. 6. “해상시설”이란 요트를 계류할 수 있는 계류장과 부대시설로 전기, 급수, 도교 등의 시설을 말한다. 7. “계류장”이란 요트를 안전하게 메어둘 수 있는 부잔교(피어)를 말한다. 8. “적치장”이란 요트를 육상에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9. “레포츠교육장”이란 요트 등 해양레포츠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10. “인양기”란 요트를

제4조 사용허가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허가신청 및 허가) ① 요트마리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23조에 따른 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을 경우 5. 각종대회 및 행사 질서유지가 심히 우려될 경우 6. 요트 항해를 목포 항내에서 하는 경우와 요트계류장 주변에서 고속 주행으로 인한 항주파 발생으로 정박된 선박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7. 「항만법」, 「해상교통 안전법」, 「개항질서법」, 「수상레저안전법」등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있을 때 ② 〈삭제 2015. 8. 3.〉

제6조 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트마리나 시설의 사용을 일시제한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바자회 및 흥행성 행사 및 오락 등) 4.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요트의 계류시설을 이용하고자할 때 5. 무동력 세일링 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기구를 계류시설에 이용하고자 할 때 6. 여객선과 어선들이 일시에 집중적으로 통항하여 해상교통이 혼잡한 시간대에는 레저선박의 출입항을 일시적으로 사용 제한 7.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관제센타 및 입·출항 선박간에 교신이 가능한 통신장비(VHF·브이에이치에프)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요트)이 계류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된 사용자에 대하여는 건전한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요트마리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순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을 상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요트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체험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석하는 요트 관련 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8조 시설사용해지

제8조(시설사용해지) 요트마리나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양도 및 전대금지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제14조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입출항시간 및 기간

제10조(입출항시간 및 기간) ① 요트마리나 시설의 일일입출항시간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한다. 단, 야간운항장비를 갖추고 해양경찰서에 출입항신고를 한 선박의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설물의 사용기간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조건에 따르되, 시장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휴무일

제11조(휴무일) 요트마리나 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에 종사하는 직원의 근무는 휴무토록 한다. 다만, 사전 사용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에도 개장할 수 있다. 1. 1월1일, 설날·추석날(연휴포함)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12조 요트시설의 운영관리

제12조(요트시설의 운영관리) ① 시장은 요트마리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배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요트마리나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입장의 제한

제13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 자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이 의심되는 자 3.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고 판단되는 자 4. 주취자 5.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행사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6. 각종대회 및 행사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7. 요트마리나 시설을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안전요원)없이 입장하는 자 8. 자격(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이 없는 자가 혼자서 요트계류장 시설에 입장하는 자 9.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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