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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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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목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3·29, 2013·4·10>

제2조 위치

제2조 (위치) 목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목포시 관내에 둔다.<개정 2010·3·29, 2013·4·10>

제3조 센터의 기능

제3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부모대상 상담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운영 2. 가출·학업중단·인터넷 중독?자살 등 청소년 상담복지 사업 3. 청소년전화 1388 운영 4. 청소년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 교육 및 연수 5. 청소년 관련 시설·자원간의 유기적인 연계협력 체제 구축 및 운영 6. 위기청소년의 치료·법률·자활지원 사업 7. 청소년의 활동·자원봉사·참여·인권 등의 상담, 정보제공 및 안내 8. 각종 청소년상담 관련 자료수집 및 정보제공 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센터의 운영

제4조 (센터의 운영) 센터는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청소년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센터의 조직·구성

제5조 (센터의 조직·구성) 센터의 조직은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이하 “센터의 직원 등”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3·4·10>

제6조 직원 등의 자격과 임용

제6조 (직원 등의 자격과 임용) ① 센터의 직원 등의 임용자격에 대한 세부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별표 2와 같다.<개정 2013·4·10> ② 센터의 직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용 또는 임명한다. ③ 제5조에 따른 센터의 직원(센터장 포함)의 정년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따르고, 생년월일이 1월부터 6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개정 2013·4·10>

제7조 센터장의 직무 등

제7조 (센터장의 직무 등)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사무를 총괄하고 매년 1월 10일까지 센터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직원의 복무 등

제8조 (직원의 복무 등) ① 센터장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 야간상담실을 운영하거나 센터의 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시간외의 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센터 직원의 복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센터의 직원은 상담을 요청한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고민·고충·비행 등 제반 상담에 대한 개별적 내용을 공개하거나 상담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9조 직원의 보수 등

제9조 (직원의 보수 등) ① 센터의 직원 등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성가족부가 정하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개정 2010·3·29> ② 시장은 센터의 직원 등이 공무로 인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공무원 여비규정」별표 2 제2호나목의 규정에 준하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3·4·10>

제10조 경력산정 기준

제10조 (경력산정 기준) 센터 직원 등에 대한 경력 산정 기준은 여성가족부가 정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개정 2013·4·10>

제11조 징계

제11조 (징계) 센터 직원 등의 징계는「목포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직원의 면직

제12조 (직원의 면직) 시장은 센터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할 때 3.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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