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목포시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8.>
목포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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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목포시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8.>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목포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2025. 6.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건축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소속의 6급 이상 공무원 2. 전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3.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4.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이상인 자 5.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6.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7. 해당분야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8.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간사 및 서기) ①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6급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자문건에 대하여 위원이 제시한 의견 및 회의록을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자문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설계적격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74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9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5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3.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 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기술 자문대상 및 자문요청) ① 위원회의 기술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 대상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28.> 1.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총공사비 7억원(보상비는 제외한다)이상인 건설공사 2. 총공사비가 7억원(보상비는 제외한다)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인가·허가 등을 한 각 실·과·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공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자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해 등 긴급을 요하는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2. 준설공사 및 도로공사 등 내용이 단순 반복되는 공사 ③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설계자문 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사전 심의자료 3. 연차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당해연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 불가시 그 사유서) 4. 제 구조단면 및 규모결정산출서 5. 공법,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 6. 제 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산출서 7.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시험성과표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과 심의를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경미한 공사의 기술자문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③ 위원장은 자문·심의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당해 업무소관부서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4급 공무원이 되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회에서 위임하였거나 경미한 공사의 기술자문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15.12.28.> 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판단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소위원회 위원선정 및 임무)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위원을 전문분야별 최소 2명 이상 선정 2. 위원이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5일부터 10일 이전에 선정 3. 위원을 발주부서 및 학계·업계 등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선정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심의사항(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턴키·대안입찰제도 업무요령」에 따라 구성하되, 기술위원회와 평가위원회로 구분하여 안건마다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기술위원은 전문분야별로 전문가 명부를 활용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15명 이내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문가중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성ㆍ경력 등을 심사하여 선정 할 수 있다. 가. 위원을 전문분야별로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2명 이상 선정 나. 위원이 설계도
제11조(사전심의) ① 위원장은 위원 및 전문가에게 설계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의 복잡성과 특수성 또는 입찰 참여업체의 과다경쟁으로 인하여 원활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 7일 이내 2. 총공사비 1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10일 이내 3.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 15일 이내 ②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위원은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전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입찰참가업체의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안건설명) ① 자문요청부서에서는 6급 이상 관계공무원이 직접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설명하고 설계 등 관련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에 대하여는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심의에 대하여 기술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당일 제11조제4항에 의한 공개 설명회시 해당 심의를 받는 자로 하여금 심의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설명 자료는 녹음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일반도서 형식에 의할 경우 고급용지 등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 통보하거나 입찰공고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에 대하여 심의일까지 평가위원 선정대상자에게 사전설명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이를 위반한 참가업체에 대한 감점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 통보하거나 입찰공고 내용에 포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