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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향우회 등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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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과 향우회 및 출향인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남해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해 결성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2. “출향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말한다.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상 군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거나 두었던 사람 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군에 두었던 사람 3. “교류협력사업”이란 군과 향우회 및 출향인 간의 상호 친선 우호 및 군 발전을 위한 공동 관심 사항에 대하여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교류협력사업

제3조(교류협력사업) 향우회 및 출향인과의 교류협력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군정 시책의 홍보 및 현안사업 설명회 2. 향우회 및 출향인 고향 방문사업 3. 문화ㆍ체육ㆍ축제 등 주요 행사 4. 지역 농ㆍ특산품 홍보 및 판매사업 5. 향우회 기념행사 6. 교류ㆍ협력 및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7. 그 밖에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교류활성화 지원

제4조(교류활성화 지원) 군수는 향우회 및 출향인과의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향우증 발급 등

제5조(향우증 발급 등) ① 군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출향인의 요건을 갖추고 신청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남해사랑 향우증(이하 “향우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향우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우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향우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중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군과 향우회 및 출향인 간의 교류 활성화 및 군정 발전에 이바지한 향우회 및 출향인에게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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