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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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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3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3. “저상버스(低床bus)”란 노약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에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를 말한다.

제3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20.> 1.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 지원 수단의 도입 및 운영 및 요금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부서장, 교통약자 복지 업무 부서장, 교통업무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1. 8. 9., 2022.12.6.>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4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1. 장애인·노인·여성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 2.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3. 교통 관련 분야의 교수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가 4. 그 밖에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교통약자 ⑥ 삭제 <2023.5.9.>

제5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3.5.9.>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2 위원회의 비상설화

제5조의2(위원회의 비상설화)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3.5.9.>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날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7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 도입과 운행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에 관한 사항 5.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정비와 개선에 관한 사항 7. 이동편의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8.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조사 9. 저상버스 운전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20.>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제10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9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제11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하며, 관내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외 이용 시 병원진료 목적에 한하여 최대 3시간 대기하여 복귀할 수 있으며, 그 이상 소요 시 별도 접수하여 남해군 차량으로 복귀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1.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출산예정자 및 출산 후 1년 이내의 사람 3. 65세 이상의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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