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와「중소기업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목포시중소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25-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와「중소기업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목포시중소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나.「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2. “융자기관”이라 함은「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을 말한다. 3. “중소기업구조 고도화사업”이라 함은「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3조 내지 제8조에 규정된 사업 중 각호로 정한 사항을 말한다. 4. “경영안정지원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에 대한 단기 운전자금의 융자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목포시중소기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12.19><개정 2021.12.27.>
제4조 (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목포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출연금, 융자 상환금 등 ② 시장은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하며 필요시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0.8.10.>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융자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제6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융자 2. 삭제 <98·11·23> ② 기금은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융자를 하거나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융자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기관 재원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융자기관 자금의 융자) 시장은 제6조제2항과 관련한 융자기관의 융자재원(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목포시중소기업체의 융자지원을 위하여 융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융자 대상업체) 기금 및 자금의 융자대상은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9조 (융자 대상사업) 시장이 기금 또는 자금으로 융자대상 업체에 대하여 융자지원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구조 고도화사업 자금 2.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자금 4. 기타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10조 (융자조건) ① 융자금은 업체당 3억원 이내로 하고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금에 의한 직접 융자의 경우에는 1년거치 1년으로 하되 1년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1·11·19>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융자기관 대출금리보다 5퍼센트 이내로 낮게 정한다.<개정 2001·11·19> ③ 시장은 제6조제2항 및 제7조에 의한 융자기관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5퍼센트 이내의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차보전금의 지급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1·11·19>
제11조 (융자절차 및 조건 등) 기금은 자금의 융자절차, 선정기준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상반기 중 융자대상사업, 사업별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