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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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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목포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5.> 1. “주민”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시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 4. 15.> 2. “주민협의체”란 5인 이상의 주민이 상호간 대등한 관계속에서 주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계획수립 및 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주민의 의견수렴과 이견, 갈등조정의 창구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9. 4. 15.> 3.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시행주체와 이해당사자들의 협의기구로서 해당 지역에서 발굴 된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 공동이용시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2.19.> 1. 관리사무실,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 안전시설 2. 쓰레기·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시설 등 환경개선 시설 3. 커뮤니티센터, 공동판매장, 공동경작지 등 공동 활용 시설 <신설 2022.12.19.> 4. 문화예술, 교육,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신설 2022.12.19.> 5.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22.12.19.>

제4조 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시의 도시재생은 주민과 행정기관, 시민단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단체 및 기업 등이 함께 시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의 성장과 재생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기성시가지와 신도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도시의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시장은 해당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주민과 사업시행자 등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도시재생위원회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시 도시재생위원회를 두며,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에 의한다. ②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건축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7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을 지원하고 관계부서 및 기관 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시의 직제로 정한다. ③ 전담조직은 시의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부서간 정책 및 사업의 연계 및 협조를 활성화하고 촉진하기 위한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④ 전담조직의 장은 시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⑤ 그 밖에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둔다. 센터에는 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1명과 도시재생 업무를 수행 할 사람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전담부서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⑥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법 제11조 제1항의 각 호 사항 및 시행령 제15조 제1호,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추진기구의 설립 등 지원 5. 도시재생 관련 홍보 6.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지원 <신설 2015.12.28.> 7. 기타 도시재생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개정 2015.12.28.>

제10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제10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구역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 관할구역 내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11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1조(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시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 할 때에는 관할구역 전체를 공간적 범위로 하고, 분석단위는 읍·면·동(“행정동”을 말하며 이하 같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집계구 또는 필지 단위로 상세한 기초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계획수립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특성 파악 2. 도시의 성장 또는 쇠퇴 등 현황 및 실태 파악 3. 쇠퇴도시지역에 대한 분석 및 지역의 현안과제 도출 4. 도시의 쇠퇴 특성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 모색 5. 도시의 인적·물리적·역사 문화적 자원 및 잠재력 조사·발굴 6.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자료의 지속적 축적 ③ 기초조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와 통계청이 구축한 통계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주민 참여

제12조(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주민 참여) ①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청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재생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

제13조(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 주민은 법 제18조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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