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및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의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25-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및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의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가목, 나목, 다목과 제2호 다목, 라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가. 무료환승에 따른 손실보상 나. 저상버스 운영비 다. 자동차호출시스템 운영지원,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지원 라. 시장 및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수익성이 없는 노선) ① 제3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하 “비수익노선”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의한 시장으로부터 사업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시장으로부터 인가 또는 면허 받아 운행하는 노선 중 버스의 운송수익금이 제5조에 따라 산정된 운송원가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을 말한다. ② 제1항의 비수익노선은 법 제23조의 벽지노선 구간은 제외한다.
제5조(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 ① 시장은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다. ②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시 운송사업자는 매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하여 시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계감사인은 운송사업자별·노선별로 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적자손실액은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결과가 반영된 노선별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6조(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용역 결과 의회보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와 제5조제1항에 따른 적자손실액 산정용역 결과를 용역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 ① 제5조에 따른 비수익노선의 적자손실액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 운송원가의 항목은 다음 항목을 포함한다. 가. 인건비 나. 연료비 다. 차량정비관리비 라. 복리후생비 마. 차량감가상각비(대당 차량구입비÷차량연수) 바. 차량보험료 사. 그 밖의 비용 2. 제1호마목의 차량연수는 영 제40조에 따르고, 폐차시 발생되는 수입금은 차량감가상각비에서 제외한다. 3. 운송수입금은 현금·카드 등 운행수입, 버스운송매체를 통한 광고수입 등 모든 수입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로 사용된 것은 운송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복리후생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빙하여야 한다. 2. 연료비 산정 시에는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연료비보조금을, 차량감가상각비 산정 시에는 대폐차지원금, 저상버스구입지원금, 천연가스버스구입지원금 등 각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빼고 산정하여야 한다. 3. 운송수입금은 학생 및 국가유공자 등의 각종 공적할인보조금과 환승
제8조(보조금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지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그 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변경·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 지원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보조금 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8조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게 지원받은 재정자금의 교부 목적 달성 등에 필요한 경우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6조를 준용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성 없는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액 보전에 대한 재정지원의 경우에는 교통량 조사 등 사실 확인 후 손실의 범위 내에서 손실의 비율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재정지원 받은 자금을 제2항에 따른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재정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목포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목포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연직 위원은 목포시 교통 관련 업무 소관 국장, 교통 관련 업무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개정 2025. 6.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건축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1. 목포시의회 의원 2명 2.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연구원 3. 회계 관련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등 직능대표 4. 그 밖에 교통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운수업체나 운수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