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26, 2012·6·11, 2020.6.22., 2025. 6. 16.>
목포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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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26, 2012·6·11, 2020.6.22., 2025. 6. 16.>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개정 2011·12·26>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개정 2011·12·26>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6, 2012·6·11, 2020.6.22., 2021.6.7.>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관리) 의무예치금액은 목포시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시 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6, 2012·6·11., 2021.6.7., 2025. 6. 16.>
제5조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 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6> ②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6> [제목개정 2011·12·26]
제6조 (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2.> 1. 재난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가 필요한 사업 2.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3. 안전문화 활성 육성·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5. 인명구조장비, 물놀이안전장비 등 재난관련 장비 구입 및 재난예방홍보물 제작 6. 「자연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로 한정) 및 보수·보강 7.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보수사업 8.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보수사업 9.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배수장, 보, 용수로·배수로 및 방조제의 정비·보수사업 10. 자동유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자동경보시설 등 재난예보·경보시설 및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의 설치·보수·보강 사업 11. 수해·강풍등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12.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대책사업 13.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제15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개정 2011·12·26., 2025. 6. 16.>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1·12·26, 2025. 6. 16.>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05·7·28, 2006·1·16> 1. 기금운용관 : 안전건설교통국장<개정 2013·6·19, 2015. 8.3.,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 기금출납원 : 안전정책팀장<개정 2013·6·19, 2015. 8.3.,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한다.<개정 2011·12·26, 2012·6·11., 2021.6.7.>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제3항제3호 민간인 전문가를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7·28, 2011·12·26, 2020.6.22., 2025. 6.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건축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3·6·19, 2015.8.3.,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5. 6. 16.> 1.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실과소장<신설 2025. 6. 16.> 2. 목포시의회(이하 “시의
제11조 (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12·26>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2.> 2. 기금의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2.>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2.>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2·26, 2020.6.22.>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20.6.22.> 6. 민간 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6.22.> 7. 그 밖에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0.6.22.>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