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세기 개항기부터 해방 이후까지의 역사를 보여주는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을 체계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고, 이를 역사 및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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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세기 개항기부터 해방 이후까지의 역사를 보여주는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을 체계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고, 이를 역사 및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7.> 1.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이란 역사문화유산의 개별적 가치와 함께 집합적 가치를 고려하여, 우리 삶과 연결되어 계속 변화 발전하고 있으며 향후 미래세대에게 유산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등록유산 제718호(이하 “국가등록유산”이라 한다)로 등록된 지역을 말한다. 2. “단위건물유산”이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지정 및 등록문화재가 아닌 건물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나.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다.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3. “근대건축문화유산”이란 단위건물유산 중 제6조에 따라 등재된 것을 말한다. 4. “근대건축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이란 근대건축문화유산ㆍ가로변 건물ㆍ경관시설물 등의 설치 및 외관 개선ㆍ마을길
제3조(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이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될 수 있도록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역사적 가치를 목포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국가등록유산과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은 해당 건축물 및 시설물의 본질적인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목포시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목포시가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시장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가등록유산 보수정비 등 관리 계획 2. 국가등록유산 원형보존기반 정비사업 계획 3.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역사문화 주요거리 및 등록지역 주변 경계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4.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등록 및 보전사업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체계적 정비를 통한 문화ㆍ관광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관리ㆍ보호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5조(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지침) ① 시장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제12조의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외관과 규모 및 용도 등 경관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2. 근대건축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3. 지원대상과 구체적 지원조건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제1항의 관리지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④ 제2항제1호의 경관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표3에 따른다. <개정 2022.10.17.>
제6조(근대건축문화유산의 등재 등) ① 시장은 제12조의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대건축문화유산을 등재할 수 있다. ② 근대건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하는 건축물, 시설물 및 토지의 소유자 등이 신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등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등재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시설물 및 토지의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재된 근대건축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근대건축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소유자 등과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근대건축문화유산의 표지) ① 근대건축문화유산에 대하여는 근대건축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標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표지 방법 및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근대건축문화유산의 등재 해제) ① 시장은 근대건축문화유산이 가치의 훼손 등으로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등재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② 시장이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등재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9조(점검 및 자료수집 등) ① 시장은 매년 관계 공무원에게 근대건축문화유산의 현황 및 실태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점검된 내용을 포함한 근대건축문화유산에 관한 자료를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ㆍ정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등재와 관리내용에 대해 그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 등) ① 시장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ㆍ활용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주민협의체 육성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대표 5명 이상 15명 이하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시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 및 육성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계획 수립 2.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등재 및 해제 3. 근대건축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 4.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범위ㆍ지원대상ㆍ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제2호의 심의를 하는 때에는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위원회에는 시장이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