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해군 · 공포일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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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다.「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라.「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 마.「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바.「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사.「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아.「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3.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4. “협약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남해군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융자금”이란 소상공인이 창업 및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6.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군에 소재한 금융기관에서 융자 받은 대출금의 이자 중 일부를 군이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에 대한 상담ㆍ자문ㆍ교육 및 홍보 등 지원 2. 협약보증 지원 3. 이차보전 지원 4.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지원: 소규모 시설개선, 전자상거래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영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지원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제5조(협약보증 지원) ① 군수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협약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3.> ② 제1항에 따른 협약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사업자별 5천만 원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협약보증 지원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 등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6조(이차보전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협약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소상공인에게 융자하는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을 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5천만 원 이내의 융자금에 대하여 이자율 연 2.5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남해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연 3퍼센트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소상공인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기 전에 대출받은 금액은 이차보전에 상계하지 않는다. ④ 그 밖의 지원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 ① 제4조제4호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에 사업장을 두고,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 대상자의 자격 등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중지 및 환수)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군수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임차료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2. 2년 이내에 동일 사업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임차료 지원을 받은 적이 없을 것 ② 지원요건, 지원금액, 지원기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7.8.]
제10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