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남해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남해군의 체육 진흥과 남해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해군 · 공포일 2025-07-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남해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남해군의 체육 진흥과 남해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신체적 활동을 말한다. 5.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의 운동경기, 야외활동 등의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건전한 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6. “학교체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7.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8.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9.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제3조(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체육의 진흥)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 5.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생활체육의 진흥) 군수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생활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 5. 체육동호인조직 육성 및 지원 6. 생활체육교실 설치 및 운영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체육의 진흥) 군수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우수 선수와 장애인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 5.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 육성 및 지원 6.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설치 및 운영 7.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노인체육의 진흥) 군수는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노인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 노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 4. 노인 생활체육교실 설치 및 운영 5.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군수가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학교체육의 진흥) 군수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및 지원 2. 학교체육활동 우수 선수와 운동경기부에 장학금 지급 및 선수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직장체육의 진흥) 군수는 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장체육 육성 및 지원 2. 그 밖에 군수가 직장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스포츠클럽의 진흥) 군수는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2. 그 밖에 군수가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체육진흥 경비의 지원) 군수는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지원) ① 군수는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에 따른 경비(교통비, 숙박비, 시설사용료) 지원 2. 훈련시설 활용을 위한 시설보수 3.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대외 홍보 및 마케팅 4. 전지훈련 활성화를 위한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5. 그 밖에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에 따른 경비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