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과 부속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진흥과 정보화,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19., 2011. 2. 16.>
서대문구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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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과 부속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진흥과 정보화,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19., 2011. 2. 16.>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은 구 관내에 두며, 각 도서관별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7. 9.> 1. 삭제 <2025. 7. 9.> 2. 삭제 <2025. 7. 9.> 3. 삭제 <2025. 7. 9.> [전문개정 2011. 2. 16.]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2. 16.>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열람자료”란 열람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관외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4. “수수료”란 대출회원증을 발급받는 사람과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복사 및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전문개정 2011. 2. 16.]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6.>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6.>
제6조(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둔다. <개정 2011. 2. 16.> ②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6.>
제7조(이용 등) 도서관의 이용시간과 휴관일, 열람, 대출횟수, 회원가입 등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5. 7. 9.]
제8조 삭제 <2025. 7. 9.>
제9조(시설사용 등)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그 사용 내역을 명시하여 관장에게 미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6.>
제10조(사용승낙의 취소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승낙을 취소하거나, 제한·정지·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19., 2011. 2. 16., 2015. 6. 3.>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신고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도서관시설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4. 시설의 관리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도서관 내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여 질서유지가 어려울 경우 ② 제9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승낙을 받은 자는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11. 2. 16.>
제11조(사용료 등) ① 도서관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여야할 사용료·수수료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2. 16., 2025. 7. 9.> ② 문화교실 강좌를 수강등록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강료는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장이 정한다. <개정 2011. 2. 16.>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용료·수수료 및 수강료는 사용 또는 수강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6.>
제12조(사용료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19., 2011. 2. 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 행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19., 2011. 2. 1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65세 이상의 노인